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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국가자격증의 종류는?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 3가지)

바른상담실 이야기 2022. 6. 4. 21:20


안녕하세요

바른상담실 블로그의 이야기지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선 엉터리 상담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제대로 된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 알아보기로 했었는데요,

우선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고,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국가자격증만큼 취득하기 어렵고 공인된 민간자격증이 있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먼저 국가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심리상담과 관련된 기사심리상담관련 국가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자격증은 현재 3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상담사 1급 / 2급/ 3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있는데,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이상의 학위 또는 석사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실무요건을 요구하네요. 1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소년상담사 쪽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급 - 보건복지부 발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2급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 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한 전문요원 수련기관 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도 석사 이상의 학력과 수련기관에서의 3년이상의 수련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네요. 학문적으로 석사이상의 전문적 지식과 3년정도의 수련기간을 거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임상심리사 1급/ 2급 –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 석사이상의 수준과 3년정도의 실무 경험이 최소요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해보면, 전문가를 갓취득한 사람들끼리의 단순비교를 한다면, 산업인력공단의 1급은 석사과정 중에도 취득할 수 있고, 임상심리 관련 수련 2년이면취득할 수 있어서 청소년 상담사1급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1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적 훈련이 다소 부족한 사람일 수 있겠단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1급이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1급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석사수준의 학문적 기반과 현장 경험 3이 요건인 것 같습니다. 석사는 그 학문의 세부전공으로 나뉘기 때문에 세부전공의 기본적인 학문적 기본기와 현장 실무 3년정도면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할 때 (회사마다 케바케이겠지만) 대리 2년차 정도의 직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 석사이상의 수준과 3년정도의 실무 경험이 최소요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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