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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스트레스장애(Acute Stress Disorder)와 PTSD - 나의 안전을 위한 비상선언 본문

증상과 진단기준

급성스트레스장애(Acute Stress Disorder)와 PTSD - 나의 안전을 위한 비상선언

녹색광선 2022. 8. 3. 14:21

이미지 출처: clipartkorea.co.kr

 

매우 끔찍한 일이 있어났다 - Mayday, Mayday!!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큰 정신적 충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 가족의 죽음(부모, 자식 등)
  • 친밀한 사람과의 이별
  • 극심한 자연재해(지진, 해일, 홍수 등)
  • 범죄 피해 등 생명이나 재산의 위협
  • 불치병
  • 교통사고
  • 성폭력 · 성폭행

 

위의 항목들 중에는 내게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은 경우도 있을 거에요. 하지만 가족의 사별처럼 누구나 언젠가는 직면해야 하는 순간도 있지요. 이렇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을 실제로 겪게 되면 사람의 정신은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즉,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제대로 기분을 느낄 수 없게 되죠.

사건 당시에 체감할 법한 공포나 불안감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고통이 될 거에요.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최악의 고통이 예상될 경우 자동적으로 '몸과 마음의 기능을 일시정지 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진화론적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 미처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한 심적 고통은 충격적 사건에서 벗어난 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선 '급성스트레스장애' 진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나의 위험을 알리는 응급신호,  '급성스트레스장애'

그렇다면 '급성스트레스장애(Acute Stress Disorder)'란 무엇일까요? 최근 1개월 내에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충격적 사건을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경험'하거나 불안 및 공포를 느끼는 상태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볼까요?


- 외상성 사건을 주제로 꾸는 악몽
- "플래시백" - 해당 사건이 과거로 인식되는 게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며 현저한 고통을 재경험함
- 충격 사건 당시를 떠올릴 만한 단서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신체항진반응이 일어나는 등 과각성 상태
- 외상성 사건이 갑자기,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침습적 기억
- 이인증 - 자기 스스로부터 분리된 느낌(예. 다른 방향에서 내가 나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
- 비현실감 -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함(예. 시간이 정지하거나 느리게 흘러가는 듯함)
- 수면의 어려움
- 필요 이상으로 깜짝깜짝 놀람
[참고 - ASD가 있는 사람이 외상성 노출 후 처음 1개월 동안은 외상성 암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공황발작을 흔하게 경험할 수 있음.]

 

이미지 출처: clipartkorea.co.kr

 

PTSD의 위험을 알리는 시그널

급성스트레스장애(ASD)가 1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급성스트레스장애(ASD)는 PTSD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장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충격적 사건 직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 상태를 경험하는 건 정상적 반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급성스트레스장애(ASD)는 외상성 사건 후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진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증상을 근거로 진단됩니다.

간혹 살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 예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상태일 거에요. 다만 위와 같은 일련의 증상을 느낄 경우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려 의식적으로 애쓰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래의 진단 기준을 보면 급성스트레스장애(ASD)의 증상들은 주로 의식선 상에서 나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PTSD와 같은 지속적 질환이 되기 전에 심리치료 등 조기 개입이 적절합니다.

 


DSM-5 진단기준

A.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의 노출이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난다.

  1.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2. 그 사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함
  3. 외상성 사건(들)이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됨
  4. 외상성 사건(들)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의 경험(예. 변사체 처리의 최초 대처자, 아동 학대의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주의점: 진단기준 A4는 노출이 일과 관계된 것이 아닌 한, 전자미디어, 텔레비전, 영화 또는 사진을 통해 노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외상성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된 침습, 부정적 기분, 해리, 회피와 각성의 5개의 범주 중에서 어디서라도 다음 증상 중 9가지(또는 그 이상)에서 존재한다.
침습 증상
1. 외상성 사건(들)의 반복적, 불수의적이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
주의점: 아동에서는 외상성 사건(들)의 주제 또는 양상이 표현되는 반복적인 놀이가 나타날 수 있다.
2. 꿈의 내용과 정동이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
주의점: 아동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악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외상성 사건(들)이 재생되는 것처럼 그 개인이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해리성 반응(예. 플래시백)
(그러한 반응은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며 가장 극한 표현은 현재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소실일 수 있음)
주의점: 아동에서는 외상의 특정한 재현이 놀이로 나타날 수 있다.
4. 외상성 시건(들)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또는 외부의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극심하거나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
또는 현저한 생리적 반응
부정적 기분
5.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지속적인 무능력(예. 행복, 만족 또는 사랑의 느낌을 경험할 수 없는 무능력)
해리 증상
6. 주위 환경 또는 자기 자신에의 현실에 대한 변화된 감각(예.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관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7. 외상성 사건(들)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는 데의 장애(두부 외상, 알코올 또는 약물 등의 이유가 아니며 전형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에 기인)
회피 증상
8.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회피하려는 노력
9.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적 암시(사람, 장소, 대화, 행동, 사물, 상황)를 회피하려는 노력
각성 증상
10. 수면 교란(예. 수면을 취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 또는 불안한 수면)
11. 전형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폭발
       (자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이)

12. 과각성
13. 집중력의 문제
14. 과장된 놀람 반응
C. 장애(진단기준 B의 증상)의 기간은 외상 노출 후 3일에서 1개월까지다.
주의점: 증상은 전형적으로 외상 후 즉시 자각하지만, 장애 기준을 만족하려면 최소 3일에서 1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되어야 한다.

D.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E. 장애가 물질(예. 치료약물이나 알코올)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예. 경도 외상성 뇌손상)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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