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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전불쾌감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본문

증상과 진단기준

월경전불쾌감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녹색광선 2022. 11. 23. 13:53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가임기 여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경험, 월경은 사실 여성에게 그리 기분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월경 주기에 동반되는, 여성이라면 느낄 만한 신체적 변화가 떄로는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쾌감, 피로감, 가슴 부위의 민감함, 체중 증가, 복부 팽창 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정식으로 받기에는 애매하지만 여성일 경우 자신은 분명히 느끼는 변화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런 신체적 증상이 심할 경우 하루 일과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휴식하고픈 욕구를 강하게 느낍니다. 생리는 일생 중 가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기에 나만 이렇게 민감한 건가? 아니면 다른 여성들도 똑같이 나만큼 힘든건가? 를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DSM 진단기준 상 월경전불쾌감장애가 부록에 속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후 가장 최근의 진단기준인 DSM-5에는 기분장애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월경전불쾌감장애를 의심해볼 만한 일련의 증상들은 아래 DSM-5 진단기준 상 B와 C에 해당됩니다. 다만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련의 증상들이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상태, 혹은 생활 습관 상의 변화이기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 '일일 증상 기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월경 시점에 이르르면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불편감이 동반되는 게 일반적이므로, 월경 시점과 맞물려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삶의 질을 저해하는지(진단기준D)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경전불쾌감장애의 증상들은 월경 시작 경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또한 월경기간 시작 후 난포기에는 증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아래 진단 기준을 검토해보시고,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려면 약 2개월 정도 매일 자신의 기분 및 신체적 변화에 대해 꾸준히 기록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DSM-5 진단기준

A.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서 월경 시작 1주 전에 다음의 증상 가운데 5가지(또는 그 이상)가 시작되어 월경이 시작되고 수일 안에 증상이 호전되며 월경이 끝난 주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어져야 한다.

B.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저하게 불안정한 기분(예, 갑자기 울고 싶거나 슬퍼진다거나 거절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
2. 현저한 과민성, 분노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증가
3. 현저한 우울 기분, 절망감 또는 자기비난의 사고
4. 현저한 불안, 긴장, 신경이 곤두섬 또는 과도한 긴장감
C. 다음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또는 그 이상)는 추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진단기준 B에 해당하는 증상과 더해져 총 5가지의 증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상 활동에서 흥미의 저하(예, 직업, 학교, 또래 집단, 취미)
2. 집중하기 곤란하다는 주관적 느낌
3. 기면, 쉽게 피곤함 혹은 현저한 무기력
4. 식욕의 현저한 변화, 즉 과식 또는 특정 음식의 탐닉
5. 과다수면 또는 불면
6. 압도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주관적 느낌
7. 유방의 압통이나 부종, 두통, 관절통, 혹은 근육통, 부풀어 오르거나 체중이 증가된 느낌과 같은 다른 신체적 증상
주의점: 진단기준 A~C에 해당하는 증상이 전년도 대부분의 월경 주기에 있어야 한다.
D. 증상이 직업이나 학교, 일상적인 사회 활동과 대인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한다(예, 사회활동의 회피,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감소).
E. 증상은 주요우울장애나 공황장애,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 혹은 성격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로 인해 증상이 단순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이러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중첩되어 나타날 수는 있다).
F. 진단기준 A는 적어도 연속적인 2회의 주기 동안 전향적인 일일 평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주의점: 진단은 이러한 확인이 있기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G. 증상은 물질(예, 남용약물 치료약물, 기타 치료)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항진증)로 인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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